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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1673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40,319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이 사건 채권의 양도과정은 우리에프앤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회사 ->주식회사 에 스에이치이차대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순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정정 한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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