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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147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50,584원과 그 중 26,635,984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제3항 채무내역 중 한화생명보험의 대출과목을 ‘유가증권담보대출’에서 ‘전화로 신용대출’로 정정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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