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3. 06: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기숙사형 주택D동에서 임대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퇴거하도록 하자 피해자 몰래 공동현관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피해자 소유의 공동현관유리와 현관문을 깨뜨리는 등 액수 미상의 견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다니면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외 2명의 여권 제시 요구에 “시발” 등의 욕설을 하며 여권을 미소지한 상태로 제시하지 않고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C의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기록 제12쪽]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