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치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조선족인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등 그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 21:40경 제1항 기재 위반 행위로 인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화성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동행하였다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물어보자 "야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 좆도 아닌 씨발 놈이 지랄하네 야이 개 좆만한 씹새끼야!"라며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경위 G 외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약 15분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등의 휴대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