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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80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의류 임가공업체인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7.경부터 2014. 9. 3.경까지 위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격(G1)으로 입국한 네팔 국적의 D를 고용하여 청바지 세척 등의 일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진술서 17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7명이나 고용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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