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아스콘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3. 6. 25.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하루 5,000kg 이상의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화성 가스인 도시가스를 규정량(5,000kg) 이상인 일일 최대 12,449kg을 취급하는 설비를 2012. 12. 1.부터 보유함에도 2012. 12. 1.부터 2016. 5. 30.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설비를 가동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연 제출 사업장 현황, 도시가스 고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