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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6297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일부기각 주문 제1의 나.

항 청구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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