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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2 2015가단15371
차량이전등록 청구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16.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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