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단99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가. 2013. 12. 6.경 제주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1회,
나. 같은 해 12. 22.경 강원 주문진에서 1회,
다. 2014. 2. 2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1회, 거래처 직원인 B와 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증거자료제출(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