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1681 (1995.10.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각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중 업종별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사실대로 구분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따른결정]
국심1999서1492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3,418,020원과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625,59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을 재조사구분결정 한 후 업종별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당해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전기통신이라는 상호로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이하 “OO동사업장”이라고 한다)와 같은시 남구 OO동 OOOOOO(이하 “OO동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설업(종목 : 전기통신공사)과 도·소매업(종목 : 통신전자자재)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92년 및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OO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전부 서면신고하고 OO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92년 귀속분은 서면신고하고 93년 귀속분은 추계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하고나 추계조사결정(93년 귀속분 OO동사업장의 소득금액)하였다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신과 주식회사 OO기전으로부터 아래 금액상당의 통신자재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적출됨에 따라
92년 | 93년 | 계 | |
OO동사업장 OO동사업장 | 507,939,000원 499,473,400원 | 360,054,000원 99,311,093원 430,106,000원 | 967,304,093원 929,579,400원 |
계 | 1,007,412,400원 | 889,471,093원 | 1,896,883,493원 |
92년 귀속분은 위 가공매입액 1,007,412,400원(OO동사업장 507,939,000원, OO동사업장 499,473,400원)을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93년 귀속분은 OO동사업장의 가공매입액 99,311,093원(OO동사업장의 또다른 가공매입액 360,054,000원은 청구인이 서면신고시 스스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바 있고, OO동사업장의 가공매입액 430,106,000원은 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관계로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못함)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3,418,020원과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625,59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30 이의신청과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 및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단, 93년 귀속 OO동사업장분은 추계신고함)한 데 대하여 당초 신고내용대로 서면 (또는 추계)조사결정하였다가 위 가공매입 적출액중 1,106,723,493원(92년: 1,007,412,400원, 93년: 99,311,093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바,
위 가공매입액은 건설업수입금액중 일부를 도매업 수입금액으로 대체 계상하고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건설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노무비 등은 축소 또는 과소계상하는 등 서면신고시 제출한 장부 등을 사실과 달리 기장하여 신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위 가공매입액을 불공제한 후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및 소득금액비율, 기장한 매출원가중 가공매입액의 구성비율 등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기장 및 증빙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내용중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구성비율이 사실과 다르고 임의로 허위계상한 필요경비가 많으므로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건 경정 고지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당초 청구인이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심리에 의한 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통신자재를 가공매입한 사실이 판명되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가공거래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소정의 과세표준 경정결정 사유인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당초 서면조사결정 후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관련법조에 의거 당해 과세자료상에 나타난 거래만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2 제3항에서 “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2조의 2(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에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무사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불성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실지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서면조사결정한 후에도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근거가 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서면신고시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92년도 OO동사업장 및 OO동사업장의 업종별 기장내용과 소득금액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단위 : 천원)
업 종 별 구 분 | 도매업 | 건설업 | 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① 매 출 액 ② 매출원가 ③ 일반관리비 ④ 당기소득 (기장소득) ⑤ 신고소득 (서면결정) ⑥ 가공매입액 필요경비부인 ⑦ 경정소득 (⑤+⑥) | 2,087,739 1,832,497 116,612 138,630 142,807 1,007,412 1,150,218 | 100% 87.8% 5.6% 6.6% 6.8% (48.3%) 55.1% | 473,345 472,696 (노무비 125,143) - 649 649 - 649 | 100% 99.8% (26.4%) - 0.2% 0.2% - 0.2% | 2,561,084 2,305,193 116,612 139,279 143,456 1,007,412 1,150,868 | 100% 90.0% 4.6% 5.4% 5.6% (39.3%) 44.9% |
위 내용에 의하면 첫째 도매업의 장부상 매출원가가 1,832,497천원으로 매출액대비 87.8%로 나타나나, 허위기장한 가공매입액 1,007,412천원을 차감하면 실매출원가가 825,085천원으로 매출액대비 39.5%에 불과한 바, 한국은행발행 92년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면 전기제품도매업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가 87.3%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키 어려운 배율이고,
둘째 도매업의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55.0%(매출원가 기장액 1,832,497천원 ÷ 가공매입액 1,007,412천원 × 100%)에 이르고 있고
셋째 결정소득율이 도매업은 55.1%로 소득표준율 7.3%의 7.5배이고 건설업은 0.2%로 소득표준율 9.3%의 0.02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93년 OO동사업장의 업종별 기장내용과 소득금액 경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단위 : 천원)
업종별 구분 | 도매업 | 건설업 | 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① 매 출 액 ② 매출원가 ③ 일반관리비 ④ 당기소득 (기장소득) ⑤ 신고소득 ⑥ 가공매입액 필요경비부인액 ⑦ 경정소득 (⑤+⑥) | 791,387 497,628 98,322 195,437 559,686 (361,719) 99,311 (461,030) 658,997 | 100% 62.9% 12.4% 24.7% 70.7% 12.5% (58.3%) 83.2% | 722,098 1,195,861 (노무비: 621,210) - △473,763 △473,763 - △473,763 | 100% 165.6% (86.0%) - △65.6% △65.6% - △65.6% | 1,513,485 1,693,489 98,322 △278,326 85,923 (361,719) 99,311 (461,030) 185,234 | 100% 111.9% 6.5% △18.4% 5.6% 6.6% (30.5%) 12.2% |
위 내용에 의하면 첫째 도매업의 장부상 매출원가가 497,628천원으로 매출액대비 62.9%로 나타나나, 허위기장한 가공매입액 461,030천원(청구인이 서면신고시 부인액 361,719천원. 처분청 추가부인액 99,311천원)을 차감하면 실매출원가가 36,498천원으로 매출액대비 4.6%에 불과하고
건설업의 장부상 매출원가는 매출액대비 165.6%로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노무비가 92년 26.4%에서 93년 86.0%로 대폭 상승한데 기인되는 바, 건설업의 전국평균 매출액대비 노무비가 25.4%(근거자료 : 한국은행발행 92년 기업경영분석자료)인점에 비추어 볼 때 노무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도매업의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92.6%(매출원가 기장액 497,628천원 ÷ 가공매입액 461,030천원 × 100%)에 이르고 있으며
셋째 결정소득율이 도매업의 경우 83.2%로 소득표준율 7.3%의 11.4배이고, 건설업의 경우 △65.6%로 소득표준율 9.3%의 △7.0배로 나타난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면신고시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매업의 경우 ①매출액 중 매출원가의 구성비가 92년 39.5%, 93년 4.6%에 불과하고 ②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92년 55%, 93년 92.6%에 이르고 있으며 ③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대비 92년 7.5배, 93년 11.4배나 되고
건설업의 경우 ①장부상 매출원가 중 노무비 구성비가 92년 26.4%이나 93년의 경우 특별한 사정도 없이 86.0%나 되고 ②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대비 92년 0.02배, 93년의 경우 △7.0배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고서도 공사자재를 납품(도매)한 것처럼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관계로 건설업의일부수입금액을 도매업의 수입금액으로 허위·기장하여 신고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위한 건설업의 소득표준율 (코드번호 454160 전기공사 : 9.3%, 454170 통신공사 : 8.2%)이 도매업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515060 통신장비 : 7.3%, 515072 전기용기계장비 : 6.8%, 513229 가정용가구·기타 : 8.8%)보다 높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각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중 업종별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사실대로 구분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각 사업장별(OO동·OO동) 총 수입금액 중에서 업종별(건설·도매) 수입금액을 재조사 구분 결정한 후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