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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7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부터 2015.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69,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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