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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8 2015노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부모와 어린 아들 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범행내용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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