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2.경 C에게 ‘D’ 건물의 신축 공사를 의뢰하였고, C는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 가설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4. 7. 말경 E에게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 가설재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건축 가설재 임대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A(원고)’ 서명 옆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C가 미리 기재 및 날인하여 E에게 준 것이었다.
연대보증인 상호 성명 : D 등록 번호 : G 주민번호 : H 대표 전화 : I 주소 : 천안시 동남구 J 대표이사 : A(원고)
라. 피고는 건축 가설재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원고와 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67호로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3. 15.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는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6. 17.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본988호,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갑 제1호증의 8, 을 제1호증의 1과 같은 문서이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