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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1 2013고정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부정맥진단을 받고 2010. 7. 20. 심장에 관과 심장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0. 8. 16.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완전심방실차단’ 등으로 입원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까지 8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0. 11. 5.부터 2010. 12. 24.까지 50일간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F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통화로 보험가입 신청을 하면서 담당직원인 G이 전화로 “고객님 혹시 5년 이내에 뭐 어디 아프시거나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약을 오랫동안 드시거나 이런 적 있으셨어요 ”라고 묻자 “없어요”라고 답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서식 제4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2. 7. 27.경 피해자에게 위 F병원에서 50일간 입원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 및 입원비 합계 2,052,258원을 청구하여 2012. 8. 8. 이를 수령하였고, 2012. 8. 27.경 피해자에게 위 F병원에서 80일간 입원한 기간 동안의 의료비 및 입원비 합계 3,331,185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보험가입 내역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계약서, 보험금 청구서, 각 진단서(F병원), 각 입원확인서(F병원), 처방내역(F병원), 손해사정서, 진료기록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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