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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8나627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0. 골재선별파쇄업, 골재도매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D은 2012. 4. 2. 피고와 사이에,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2012년도)을 체결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갱신을 위한 의견 조정과정을 거쳐 2014. 8. 18.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2014년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2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던 2014. 8. 18. 다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2012년도) 부동산의 표시 : 양산시 E 외 6필지 양산시 F 2층 및 3층 건물 임대차보증금 : 5000만 원 월 차 임 : 1,500만 원 임 대 기 간 : 2012. 5. 1. ~ 2014. 4. 30. 부동산임대차계약(2014년도) 임대차보증금 : 100,000,000원 월 차 임 : 2014. 7. 1. ~ 2015. 6. 30. 2,000만 원 2015. 7. 1. ~ 2016. 6. 30. 2,100만 원 (D이 임대기간을 2년을 연장요구시 보증금, 월세금 변동 없이 재계약한다) 임 대 기 간 : 2014. 7. 1. ~ 2016. 6. 30. [특약사항]

5. 임차인은 임대인의 창고 150평을 철거사용으로 추후 임대인이 원하는 시점에 건물 60평을 지어주기로 한다.

8. 담보물은 2015. 6. 30. 임대인에게 5천만 원을, 2016. 6. 30. 5천만 원을 지불하고 담보물 설정을 해제한다.

단 임차인이 2년 연장 요구 않을 시 2차 5천만 원을 지불 않고 기히 지불한 5천만 원과 담보물 설정을 해제한다.

한편,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4. 7.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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