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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세유흥장소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737 | 개소 | 2005-02-03
[사건번호]

국심2004중3737 (2005.02.03)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해 사업장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음이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2.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월~2002년 6월분 특별소비세 17,091,670원, 2002년 7월~2002년 12월분 특별소비세 13,853,970원, 2003년 1월~2003년 6월분 특별소비세 7,585,480원, 2003년 7월~2003년 12월분 특별소비세 9,529,169원의 부과처분은,

1. 2002년 1월~2002년 6월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134,952,000원이 아닌 119,427,185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2001.10.20. ‘OO주점’(사업장 면적은 143.3㎡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03년 12월까지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4.2.16. 청구인에게 2002년 1월~6월 해당분 특별소비세 17,091,670원, 2002년 7월~12월 해당분 특별소비세 13,853,970원, 2003년 1월~6월 해당분 특별소비세 7,585,480원으로 결정고지하고, 또 2004.3.16. 2003년 7월~12월 해당분 특별소비세 9,529,16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여 왔으나 그 사업장의 규모가 143.26㎡로 43.33평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 의하면 일반 군지역은 사업장 규모가 45평 이상인 업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의 감사자료 제출시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군지역에 해당됨에도 감시시점에 OO시로 승격되었다하여 시지역 적용기준면적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국세청장이 위 추진계획을 정하여 발표하고 시행한 것은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기준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2003.10.19. OO시 승격일 이전분에 대한 과세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건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전액(134,952천원)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으나, 이에는 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119,426,548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자로 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에서도 사업장 규모가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면적이 43.3평으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OO시가 2003.10.19.자로 승격되었으므로 2003.10.18.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위 추진계획은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으로서 청구인에게 특별히 과세유예방침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2002년 제1기 해당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세표준)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1조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43.33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쟁점사업장은 OOO OO시(2003.10.19. OO군에서 승격됨) OOO OOOO OOOOOO에 소재하고 그 사업장면적이 143.3㎡(43.3평)으로 1988.11.12. OO군수로부터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최초로 허가받았고 청구인은 2001.10.12. 전소유자 한OO으로부터 인수하여 영업자를 변경하였으며 2001.10.19. 상호는 ‘OO주점’으로, 업종은 유흥주점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사항에 나타난다.

㈏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2002년 제1기 134,952,720원, 2002년 제2기 129,528,000원, 2003년 제1기 73,425,090원, 2003년 제2기 96,573,63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그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 관련 법령을 보면, 전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서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대금 조회결과 쟁점사업장의 봉사료가 2002년 1월~2002년 6월 77,175천원, 2002년 7월~2002년 12월 67,535천원, 2003년 1월~2003년 6월 35,346천원, 2003년 7월~2003년 12월 41,750천원 합계 221,806천원으로 확인되었다.

㈓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음이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과세정상화추진계획(1999.4.9.)」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장소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달리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의 범위는 그 규모에 관계없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국세청장의 지침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으로서 청구인에게 특별히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1월~2002년 6월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이 신고한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34,952,720원이고, 처분청은 동 금액 모두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의 그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동 요금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134,952,720원에는 특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특별소비세의 30%)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인 119,427,185원(134,952,720원÷1.13)을 2002년 1월~2002년 6월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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