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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01:0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정왕동체육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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