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0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9:10 - 09:30경 사이 금연장소인 부산역 2층 대합실 8번 출입구 옆 남녀 화장실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흡연을 하고, 계속해서 여자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소를 담당하는 B 소속 C(여, 55세)에게 “씨발 좆같네, 이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귀찮게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몹시 거친 말로 부산역 구내를 시끄럽게 하고, 피해자 C의 청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결과보고
1. 정식재판청구회복사건 송부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2013. 3. 22. 시행)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54호(금연장소에서의 흡연),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등),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2호(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