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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32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는 2015. 6. 28. 05:1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D와 피고인 A는 피해자 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을 걸어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4 휴대폰을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4.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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