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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1고합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1 만 원권) 14 장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1. 2. 5. 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대구 달서구 E 2 층에서 손님 확인용 인터 폰, 종업원 대기실, 매트 리스가 있는 밀폐된 객실 등을 갖추고 ‘F’ 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2011. 2. 5. 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청소년인 G( 여, 16세 )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1. 3. 초순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청소년인 H( 여, 16세) 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키스 방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35분에 4만 원, 60분에 7만 원의 돈을 받고, 위 청소년들 로 하여금 손님과 키스를 하게 하고, 손님이 위 청소년들의 몸을 만지다가 흥분하면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2. 5. 경 위 제 1 항의 키스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G를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35분에 4만 원, 60분에 7만 원을 받고, 위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키스를 하게 하고, 손님은 여성 근로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면서 흥분하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 때 여성 근로자는 키스를 해 주는 등 사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제 1 항의 키스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I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초 순경 위 제 1 항의 키스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H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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