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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3 2018노4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 중 ‘ 또한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란의 말미에 ‘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란의 말미에 ‘ 판결 문, 통합사건 조회 결과 ’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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