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22 2015고단3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8.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범이나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 입영에 응할 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법의 해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