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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4노250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위해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후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전차인이 이를 거부하자 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작업대 제작을 위한 재료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하여 문서위조 및 행사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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