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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2 2012고단3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인력에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 아래층에 있는 D푸드의 사무실과 지하공장에 그 곳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는 상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음식을 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부터 2011. 8. 13. 02:00경까지 약 15일 동안 매일 저녁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푸드 지하에 있는 공장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음식과 쌀을 취식하고, 1층 사무실로 올라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불상의 돼지양념고기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 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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