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인력에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위 건물 아래층에 있는 D푸드의 사무실과 지하공장에 그 곳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는 상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음식을 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부터 2011. 8. 13. 02:00경까지 약 15일 동안 매일 저녁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푸드 지하에 있는 공장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음식과 쌀을 취식하고, 1층 사무실로 올라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불상의 돼지양념고기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 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