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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2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20:04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3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만취상태에서 D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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