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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노3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지적 능력이 낮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그 신뢰관계를 이용해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지적 능력이 낮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그 신뢰관계를 이용해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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