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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노60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5,670,3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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