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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2차로를 남촌지하차도 쪽에서 남촌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2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22km 를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5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택시블랙박스 및 노래방 CCTV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119구급활동일지 송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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