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21182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피고의 1억 원 지급 의무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1억 원 반환 의무는 모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의 변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이중으로 작성되어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돌려달라고 하여 원고들이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고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원고들은 아직 이 사건 대여금 중 7,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여금 변제 의무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1억 원 지급 의무가 별개의 의무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