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울산 남구 C 있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을 만 나 알게 된 후 함께 밥을 먹는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17:00 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꼼장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빚이 많아 힘들다.
사채업자들이 주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사채업자가 나를 데리러 오고 있다.
사채업자에게 잡혀가게 생겼다.
금방 갚을 테니 사채 빚을 갚을 수 있게 돈을 좀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3억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4.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202,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편취 규모, 피해 미회복,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를 종합하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동 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