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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4 2013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63』 피고인은 2012. 10.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한 보증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을 빌려주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2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부 공사업자에게 낙찰받은 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는 있었으나, 10일 이내에 높은 이자와 함께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당시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뚜렷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1) 2012. 11. 1.경 500만원을 송금받고, (2) 2012. 11. 2.경 2,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08』

1. 피고인은 2012.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고양시 관급공사 입찰 관련하여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500만원을 보내면 1개월 내에 수익금을 얹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급공사 입찰 관련하여 돈을 빌려줄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개월 내에 수익금과 같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명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 수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수입도 없어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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