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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97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 적인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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