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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78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장차 입영하여 군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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