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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95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모두 부과되는 의무로서, 외부의 적대세력의 직접적 ㆍ 간접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인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달리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군복무에 대하여 무조건적 반감만 내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입영 통지서가 온다면 제 때 입영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모 등 친척들 역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다하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직 젊은 피고인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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