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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4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닛산 전시장에서 B 큐브S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7,500,000원을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12. 1. 4.부터 2015. 1. 15.까지 매월 원리금 580,415원씩 36개월 동안 합계 20,894,94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뒤, 2012. 1. 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은 10,500,000원, 근저당권자는 피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2. 2. 22.경 성명불상자(별명 C)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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