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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8 2015고단6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소유의 A 화물차 운전자인 B가 1993. 12. 28. 04:0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석재 등을 싣고 운행하던 중 도로의 구조 등을 보전하는 업무에 있는 위 검문소 과적차량 단속반원 C 등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응하고, 위 B가 1994. 4. 10. 04:51경 위 계룡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석재 등을 싣고 운행하던 중 도로의 구조 등을 보전하는 업무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반원 D 등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헌법재판소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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