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523 (2019.12.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수선 등을 마친 후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용도변경 허가에 다시 1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그 때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등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9.7.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15. OOO 토지 713㎡ 및 그 지상건축물 3,710㎡(지하 3층, 지상 4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6.27.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11.15.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5.10.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 및 증축허가를 받아「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였고, 2018.8.26. 증축 등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10.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허가(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노인복지시설)를 받아 2019.6.5. 이 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OOO설치하고 현재까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사용하고 있는바, 비록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9.6.5.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할 때까지 증축 및 대수선 공사만을 하였을 뿐 이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1개월 정도 경과한 후인 2018.10.16. 에서야 그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등은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데 법령의 금지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1개월이 경과한 2018.10.16.에서야 그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이 2018.11.12.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할 당시에도 여전히 철거 작업 등을 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2.22.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봉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3.2. 대수선 및 증축허가를 받아 이 건 부동산에 장애인용 승강기 및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2018.8.26.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 및 건축물 증축(8.25㎡)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대수선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등이 완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8.31.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사업 등을 추가한 후 2018.10.16.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1.26. 이를 허가하였다OOO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8.11.12.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17.11.15.)부터 1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10.16. 비로소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철거 등 용도변경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그 승계 취득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2018.8.26. 대수선 등에 따른 취득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9.6.27.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대수선 등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26.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등은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17.11.15.)부터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2019.6.5.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OOO 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면제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이란 입소자의 입소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거나 이용자 중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등이 연평균 입소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7.11.15.)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시행한 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 등을 위한 승강기 등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수선하면서 장애인용 승강기와 화재발생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물의 용도변경(사용승인)은 필요한 공사를 마친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그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수선 등을 마친 후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용도변경 허가에 다시 1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그 때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등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