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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20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8:35 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20번 길 16, ( 송도동) 풍림아이 원 아파트 20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 세, 여) 가 분실한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작고한 남편과 가족사진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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