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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6 2013노2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와 우울증으로 투병 중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 B과 회칼을 휘두르며 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해할 목적으로 범행 전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두 자루 구입(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일행에게 회칼을 탈취당할 것을 대비하여 회칼을 두 자루 준비한 사실이 인정된다)한 후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회칼을 7회 휘두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잔혹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오른쪽 손과 팔에 다발성 신전근 절단 등의 자상을 입었고 그 치료 기간은 6개월 정도이며 완치를 위하여는 약 2년간의 재활이 필요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F과 사이에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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