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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181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C이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7. 8.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법인 및 건설업 면허권을 대금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피고 C은 계약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3,400만 원은 2010. 9. 7. 원고로부터 법인 및 공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제3조), 원고는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양도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 등 자산을 원고의 비용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하며, 잔금지급일 전일까지 D 법인 명의의 모든 채무 및 의무, 공제조합 이자, 제세공과금(미고지분 포함), 현장 노임, 자재대, 기타 비용발생분에 대하여 지급정리하고, 미지급분은 잔금 지급시 정산하여야 하며(제4조), 원고는 계약 후 피고 C의 재무실사요구가 있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고, 미지급된 채무나 비용이 있으면 잔금지급시까지 피고 C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또는 미지급 채무내역을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제8조). 당시 D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범위에 속하지 않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D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인 2010. 7. 8. 원고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을 대신하여 소외 E가 2010. 8. 17. D 명의의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미불금 정산내역의 작성과 D 대표이사 변경 1) 원고와 피고 C은 2010. 9. 7.경 미불금 정산내역(갑 제2호증의 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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