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05302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법인에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였고, 피고 법인의 계좌로 2013. 7. 4. 300만 원, 같은 해

8. 30. 300만 원, 같은 해

9. 17. 100만 원, 같은 해 10. 15. 200만 원, 같은 해 11. 26. 500만 원, 같은 해 12. 24. 700만 원, 2014. 3. 14. 200만 원, 2014. 6. 3. 3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당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경 동대표선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고민하던 차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 법인 소속 사무장인 피고 C으로부터 “입주민의 서명을 받아주면 소송 비용 없이 무료로 서면을 써준다”, “승소하면 밥이나 사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피고 C에게 건넸는데, 피고 C은 서면을 작성한 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원고에게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전업주부로서 법률에 무지했던 원고는 2013. 7. 4.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5. 2.경까지 약 8~9건의 소송에 대하여 총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법인은 총 2,600만 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법률에 무지한 원고를 기망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