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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3 2019가합3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의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류 및 원단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8. 6. 30. 195,085,000원, 2018. 7. 31. 313,655,100원, 합계 508,740,100원(= 195,085,000원 313,655,10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의류원단대금 중 295,000,1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류원단대금 중 남아 있는 213,740,000원(= 508,740,100원 - 295,000,100원) 및 이에 대한 위 의류원단의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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