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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6 2019고단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 자신을 ‘B 대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이자를 직접 인출하여 변제받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1. 7. 18:30경 삼척시 남양길 11(남양동)에 있는 남양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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