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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5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 없이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점, 피고인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생계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 2.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2회, 벌금형 다수)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쪽 제10행의"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고 같은 판결 제4쪽 제1행의 다음에 “1. 판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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