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80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2018. 5. 3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C(D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2018. 5. 31.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