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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436 | 양도 | 2010-04-08
[사건번호]

조심2009중2436 (2010.04.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9중3824 / 조심2008중0962 / 조심2008중096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8.25.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호(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2000.4.3. 동일세대원인 아버지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OO OOOO OOO OO OO OOOOOOOOOO OOOO OOOO호(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상태에서2005.10.17.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28,152,680원을 납부하였다가,2009.2.5.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볼 수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9.4.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중962, 2008.11.7.)는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세법해석의 명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된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일반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8.25.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4.3.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5.10.17.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2.5.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볼 수 없다 하여,2009.4.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경우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주택을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중962,2008.11.7.)는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결정한 바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보유한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에 따라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OOO OOOOOOO, OOOOOOOOO OO O),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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