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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3 2016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 15:30 경 진주시 주약동 노인복지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봉동 진주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운전 면허 정지처분 내역 첨부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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