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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10 2019가합103303
결의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2019. 7. 10. 주주총회에서 I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J에 소재한 K 장례식장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천안시 L와 M에 거주하는 주민 101명은 피고의 주식 각 100주씩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나. 피고는 2019. 7. 10. 제4기 임원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이사 11명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뒤, 그 선임된 이사 중 대표이사 선거에서 다수득표를 한 I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이뤄졌다.

다. 피고 정관은 임원선출 및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30조(대표이사의 선임 및 원수) ① 대표이사는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32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주주 중에서 선출하며, 주주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내이사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유고시

2. 질병, 상해 등으로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가 그 직무대행을 명한 경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2(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의 3(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8호증의 4(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9, 12호증, 을 제3호증의 3, 4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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