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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5 2019가단584
분양수수료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분양대행 건축물의 표시

1. 대지 위치 : 군포시 H

2. 대지 면적 : 1706.1㎡(516.095평)

3. 분양대상 건축물 : J호, M호, N호, K호, L호

4. 분양대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 제4조 (분양대행기간)

1. 분양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 후 3개월까지로 한다.

(특약 : 2018. 10. 1. ~ 2019. 3. 31.) 제6조 (분양대행수수료)

1. 분양수수료 지급 : 총 분양금액의 10% - 부가가치세 별도

2. 임대수수료 지급 : 총 임대금액의 0.9 - 부가가치세 별도

6. 분양수수료 지급은 계약금 20% 수령시 4%, 잔금 지급시 6%를 통장 입금 후 24시간 내 현금 지급하며, 휴일 및 공휴일은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10조 (분양계약)

1. 갑(G)은 을(F) 이외에 또 하나의 시대행사와 분양 및 임대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2018. 10. 1. 피고 E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G가 군포시 H 지상에 ‘I’라는 명칭으로 신축하는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J호~K호 및 L호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된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의 직원인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N호 및 K호(각 전유부분의 면적 65.6㎡, 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업무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여, G가 2018. 10. 12. O, P(이하 ‘O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각 대금 5억 5,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8. 10. 31. O 등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는 F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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