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432 (2017. 12. 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민?형사상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하면서 청구인이 주도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그 금액에 대한 처분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점, 조세회피를 위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인하여 일부를 편취 당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점,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24. 어머니 조OOO와 함께 OOO을 방문하여 어머니 OOO은행 계좌(1002-341-71****)에 있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출금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027-2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OOO로부터 2012.1.4~2012.2.29. 총 9회에 걸쳐 OOO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5. 선고 2013가합549428)과 최OOO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12. 선고 2013고합468)을 근거로 2016.8.22.~2016.10.19.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8.24.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보아 2017.1.19. 청구인에게 2011.8.2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최OOO에게 사기로 편취당하여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증여자산인 예금의 무상이전이 불가능하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고 2012.3.9. 어머니 계좌로 전액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이체된 사실만 가지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증여자와 수증자 간 무상이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한 대리인이었으며 예금의 처분권한 등 실제적인 지배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최OOO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최OOO를 통하여 자금을 세탁하려 쟁점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하고, 최OOO로부터 쟁점계좌 통장 및 법인인감을 받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2011.8.24. 어머니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OOO의 지주이자 OOO 지주와 건물주 간의 소송사건으로 지주들이 2010.12.9. 설립한 쟁점법인의 주주이며, 최OOO는 쟁점법인의 감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3.5. 선고한 다음 판결문(2013가합54928)에 의하면 최OOO가 청구인에게 권유하여 어머니로부터 2011.8.24. 쟁점금액을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보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최OOO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9.12. 유죄(징역 3년)라 선고(2013고합468)하였는데, 이 판결문에 의하면 2011.8.24.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뒤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11.8.24.~2011.10.14. 4차례 OOO원을 이체하였고, 최OOO는 다음 <표2>와 같이 2011.9.15.~2011.10.16 5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요구하는 문OOO 명의의 OOO원만 재이체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 일부가 청구인에게 되돌아 오지 않자 최OOO에게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최OOO는 세무신고를 핑계로 청구인에게 법인인감을 반환받은 후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2.1.4~2012.2.29. 총 9회에 걸쳐 쟁점계좌에 남아 있던 OOO원을 편취하였고, 문OOO 명의 계좌에 있던 나머지 OOO원은 2012.3.9. 쟁점금액이 출금되었던 당초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반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기간 : 2011.8.24.~2011.10.14. (단위 : 원)
<표2> 최OOO가 재이체한 문OOO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거래기간 : 2011.9.15.~2012.3.9. (단위 : 원)
* 2012.3.9. 어머니 OOO원이 반환됨
(다) 최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OOO원을 편취한 자세한 사실관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3.9.12. 선고한 다음 판결문(2013고합468)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최OOO에게 사기로 편취당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어머니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전혀 없고, 최OOO는 편취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재력이 없어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바, 청구인이 예금을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나 실제 사용한 한 날이 없으므로 증여재산인 예금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최OOO의 형사사건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편취의사가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시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라 그 소송물이 달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 하며(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법원의 판결내용은 단지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편취당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관계는 아니다.
3) 어머니가 연로하여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은행 송금업무를 대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송금 대리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의 처분권한 등 실제적인 지배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같은 뜻임).
4)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보면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바(재산세과-1005호, 2009.12.10.),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에 쟁점금액을 무상 공여한다는데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음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구인이증여받을 의도였다는 심증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최OOO에 대한 민·형사상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OOO를 통하여 자금세탁을 위한 것으로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최OOO가 지정하는 계좌OOO 명의 계좌)에 4차례 OOO원을 송금하였고 최OOO는 다시 최OOO 명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이 지정한 문OOO 계좌로 5차례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처분권한은 쟁점계좌 통장과 법인인감을 관리한 청구인에게 있었으므로 쟁점금액(OOO원)을 증여가액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날(2011.8.24.)을 증여일로 본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후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OOO를 통하여 자금세탁을 하려다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었고, 일부 금액(OOO원)이 어머니에게 반환되어 증여가 아니라 주장하나 증여재산이 금전이 아니면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형사상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하면서 청구인이 주도하여 그 중 일부를 최OOO를 거쳐 제3의 문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그 금액에 대한 처분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점, 조세회피를 위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인하여 일부를 편취당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최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동 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때를 증여시기로 각각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